“50만원씩 6개월동안 지급” 서울시 청년 수당 바로 신청하기

서울시 청년 수당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생 중 미취업상태인 청년들이 50만원씩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바로 아래 내용에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청년수당 지원 대상 및 신청 요건

서울시 청년수당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에 대한 신청 대상과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연령 요건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출생일이 1988년 6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소득 요건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자

기타 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 가능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자도 신청 가능
  • 단기 근로자의 경우, 근로 시간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필요

청년수당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신청 기간: 2023년 6월 12일(월) 10시부터 2023년 6월 14일(수) 16시까지
신청은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제출 서류:
필수 제출 서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 예정자의 경우,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하는 성적증명서 제출 가능

선택 제출 서류: 근로계약서 1부 (단기 근로자에 한해)

청년수당 상세 안내 및 사용 방법

세부 일정

[선정] 예비선정자 발표 > 계좌 개설 > 최종선정자 발표
[지급] 매달 25~30일 활동 기록서 작성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29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금요일)에 지급됩니다.
필요 시, 현금 사용 내역 및 단기 근로 증빙 자료를 활동 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 사용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되며, 증빙 자료를 개별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 업종에서는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청년수당은 직접적인 구직 활동 및 진로 탐색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유흥 및 사행 목적의 사용(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문의 안내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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