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근무하고 3.3%를 세금으로 냈는데, 세금을 또 내야하나? 라고 생각하고,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글을 꼭 주목하세요. 매년 5월에 이루어지는 신고기간을 놓치거나, 일부러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큰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 세금의 개념과 어떤 사람들이 내야 하는 금액인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작년도에 경제활동을 통하여 1년동안 번 금액을 종합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뜻입니다. 번 것에 비해 쓴 금액이 많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5월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와 납부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연말정산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아래 내용에서 차이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종소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인데요, 과세대상의 소득을 모두 더해서 세액을 산출합니다. 그런데 이 소득의 종류가 6가지로 나뉩니다. 이것들을 모두 더하여서, 과세표준에 맞춰서 계산합니다.

6가지 소득의 종류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연말정산을 내는 직장인 또는 근로자
1년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모두 더해본 뒤, 실제 소득에 비해 세금을 많이 냈다면 환급을 받습니다. 또, 적게 냈으면 추가로 세액을 납부합니다.
종소세를 내야 하는 대상은?
1. 자영업자
개인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따라서 종소세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1인 사업이나 규모가 아직 크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세무사 등 전문 인력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보통 월 기장료를 지불하면서 꾸준하게 관리받는 사업자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곳과 상담을 해본 뒤, 계약을 진행하여 세무관련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프리랜서
프리랜서는 보통 업주 측에서 3.3%를 세금으로 제한 뒤 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고 생각하여 5월에 신고하지 않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대학생분들처럼 세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 이러한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미처 납부되지 못한 세금이 있었다면 나중에 가산세를 추가납부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소득에 비해 지출이 많다면 일부를 환급 받을 수도 있으니 확인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요즘에는 개인들도 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어플들이 많이 있으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3. 회사를 이직한 사람
회사를 이직했다면, 총 2곳의 회사에서 월급이 들어옵니다. 따라서 이직하기 전에 다녔던 회사의 급여는 이직한다음에 그 회사에서 합해서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직 시기가 어긋나서 연말 정산을 함께 못했을 경우에는 따로 종소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역시 신고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소득세와 가산세를 더 내야 하니 꼭 유의하세요!
4.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하는 사람
요즘 회사를 다니면서 사이드잡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때에는 직장 외의 소득을 따로 본인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외부 강의에 나간다거나, 온라인 셀러로 돈을 따로 버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으로 근무했을 때에는 일용 근로소득으로 처리가 됐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소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소세를 안 내도 되는 대상은?
- 연금소득, 퇴직소득, 근로소득으로만 수입이 잡히는 사람
- 작년도 수입이 7500만원 언더인 사람 / 다른 소득이 잡히지 않는 방문판매원이나 보험판매원 등
- 분리과세 되는 소득이 있는 사람
- 1년에 300만원의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들 중 분리 과세를 원하는 사람
-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종소세 신고가 누락된 경우, 세무서에서 안내문을 받아보실 텐데요,
<과세자료 해명안내>라는 안내문이 날아옵니다. 그런데 이 안내문을 받았는데도 회신을 하지 않거나, 수입 자료를 적절하게 제시하지 못한다면, 추가적으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린다는 내용입니다.
신고 기한 | 가산세 감면 |
1개월 내에 신고/ 납부했을 때 | 50% |
1개월~6개월 이내 신고 / 납부했을 때 | 20% |
이렇게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는데요,
크게는 무신고 가산세 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좀 더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말 그대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붙는 세금입니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일 때는 무신고 납부세약의 20%입니다. 만약 원래 세금이 10만원인데 내지 않았다면 2만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거겠죠? 부정 무신고일 때는 일부러 소득을 누락하는 등 부정행위에 해당할 때를 말하는데요. 무려 4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2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미납, 두 번째는 환급의 경우입니다.
- 미납: 미납세액 * 미납기간 경과일 * 0.03% 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 초과환급: 초과환급된 세액 * 초과 환급 기간 * 0.03%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단, 기한 후에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가 감면되기는 합니다. 1개월 내에 신고하면 50% 감면,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신고하면 20%가 감면됩니다. 혹시 몰라서 신고를 못했다면 최대한 빠르게 하는게 좋겠죠?
프리랜서인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불이익 있나요?
1. 소득금액이 명확하지 않아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도 대출이 잘 안되는 편인 직종이죠. 그런데 여기서 종소세 신고까지 누락되면, 한 해의 소득이 아예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수로 기간을 놓쳤다면 1달 또는 6개월 이내에라도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 대출은 물론 전세 대출을 받을 때도 “소득금액증명”이 꼭 필요한데요, 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 서류를 발급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2.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다.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생길 수 있는 불이익 중 치명적인 것은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부과시킬때의 기준도 바로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년도의 신고액이 없다면, 전전년도의 소득으로 잡힐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소급하여 추징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금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