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월세로 인해 생활비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에 신청이 끝나기 때문에, 아직 신청을 하지 않으신 청년분들은 이 공고를 확인하시어 서둘러 신청
이 글을 읽고나면,
- 내가 월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어요.
-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 수 있어요.
- 월세지원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이란?
코로나 19로 인해 장기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월세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청년들의 생활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국가 복지사업입니다.
매월 최대 20만원, 1년 동안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세요!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 만 19~34세 이하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 (2023년도 기준으로 1988년~2004년 생)
- 임차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함( 60만원을 초과할 경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이 70만원 이하라면 지원 가능)
- 무주택자여야 함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함
신청 제외대상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인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보증금이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방 1개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쉐어하우스)
-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매달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 한도로 1년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분이라면,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만큼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얼마동안 인가요?
최대 12개월동안 매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을 알려주세요
- 신청기간: 2022년 8월 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결과 통보: 2022년 10월부터 상시적으로 알려드립니다.
- 지급 기간: 202년 11월부터 2024년도 12월까지 매달 지원됩니다. (1인 최대 12개월/240만원 한도)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or 앱에서 신청 가능
- 오프라인: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맞는지 확인가능해야 하고,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예외로 인정되는 사항 있음)
- 대리인이 신청 시에는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or사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월세지원금 제출 서류는?
필수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필수)
- 월세이체 증빙서류
- 서약서
- 통장 사본
- 청년 및 부모 가족관계 증명서
-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여기로!
- 청년월세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