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신청방법, 서류 정보 총정리!

비싼 월세로 인해 생활비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에 신청이 끝나기 때문에, 아직 신청을 하지 않으신 청년분들은 이 공고를 확인하시어 서둘러 신청

이 글을 읽고나면,

  • 내가 월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어요.
  •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 수 있어요.
  • 월세지원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을 의미하는 사진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이란?

코로나 19로 인해 장기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월세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청년들의 생활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국가 복지사업입니다.
매월 최대 20만원, 1년 동안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세요!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 만 19~34세 이하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 (2023년도 기준으로 1988년~2004년 생)
  • 임차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함( 60만원을 초과할 경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이 70만원 이하라면 지원 가능)
  • 무주택자여야 함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함

신청 제외대상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인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보증금이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방 1개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쉐어하우스)
  •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매달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 한도로 1년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분이라면,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만큼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얼마동안 인가요?

최대 12개월동안 매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을 알려주세요

  • 신청기간: 2022년 8월 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결과 통보: 2022년 10월부터 상시적으로 알려드립니다.
  • 지급 기간: 202년 11월부터 2024년도 12월까지 매달 지원됩니다. (1인 최대 12개월/240만원 한도)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or 앱에서 신청 가능
  • 오프라인: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맞는지 확인가능해야 하고,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예외로 인정되는 사항 있음)
  • 대리인이 신청 시에는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or사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월세지원금 제출 서류는?

필수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필수)
  • 월세이체 증빙서류
  • 서약서
  • 통장 사본
  • 청년 및 부모 가족관계 증명서
  •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여기로!

  • 청년월세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