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알아보고 계신가요? 이 글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 조건과 신청 방법을 빠르게 안내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로 가시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상과 자격요건
-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
-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 합산 순자산 가액 3억 2,500만원 이하
주택 요건
- 임차 전용 면적: 수도권 내 85㎡ 이하, 수도권 외 도시지역 10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채권양도 협약 기관 소유의 기숙사 가능
- 임차보증금: 수도권 내 4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 3억원 이하
대출 금리
- 부부합산 연 소득에 따라 분류되며, 임차보증금에 따라 세분화됨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 이하, 1억초과~1억5천 이하, 1억 5천 초과일 때 0.1%씩 금리 가산됨
- 임차보증금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청년 전용 전세 대출과 동일한 금리 적용
신청 방법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기금 수탁 은행 방문 신청 가능
- 신청 기한: 임대차계약서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필요 서류: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결혼 예정자의 경우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 영위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상담 및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기금 수탁 은행에서 안내 및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