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대상 조건 총정리!

기초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2023년 5월 3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물론, 모든 국민들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대상 범위도 넓은 편입니다. 지난 겨울에 전기료가 많이 상승하여 부담 되셨던 분들이라면 올 여름에도 꼭 바우처를 신청하셔서 요금 감면 혜택을 누려보세요.

기초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이 글을 읽고 나면,

  • 에너지바우처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어요.
  •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을 알 수 있어요.
  • 지원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요?

2023년 5월 31일부터 시작된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에너지바우처란 국민들이 따뜻한 겨울,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바우처(이용권)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누구인가요?

아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라면 모두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지원이 되고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소득기준을 알려주세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세대원의 특성 기준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적어도 하나에 해당이 되셔야 합니다.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1.1 이후 출생자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 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아동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사람(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중증 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지원이 제외되는 대상은요?

  • 세대원 모두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수급자(신청기간 내 세대원 주에서 퇴원한 사람이 있으면 신청 가능)
  •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받은 수급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2년 연탄쿠폰을 받은 수급자

바우처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 이상가구
여름31300원46400원66700원95200원
겨울118500원159300원225800원284400원
합계149800원205700원292500원379600원
*참고: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 금액이며, 매달 지원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쓸 수 있습니다. (최대 45,000원까지)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쓸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사용기간은 언제까지?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사용기간

  • 여름바우처는 23년 7/1~9/30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 방법은 전기요금 차감으로 가능합니다.
  • 겨울바우처는 23년 10/11~24년 4/30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 방법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중 1가지로 요금 차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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